전용차로 위반·끼어들기 등 교통경찰의 눈만 피하면 될것 같던 교통법규 위반에 드론이 활용되면서 해마나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드론으로 적발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8336건으로 연도별로는 2017년 1701건,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정차로 위반이 64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버스전용차로 위반(890건), 끼어들기(528건), 갓길운행(208건), 안전띠 미착용(110건) 등의 순이었다.
드론 단속은 지점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단속할 수 있고,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탈면이나 교량 등 도로시설 안전점검에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정 의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드론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전담 부서 설치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부근 목포 방향(왼쪽)이 정체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