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외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여야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올라온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안건조정심의위원회로 회부했다.
여야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지금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안건을 보류하는 방식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결의안은 이날 국회법상 숙려기간(50일)이 지나 외통위 전체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야당은 안건의 숙려기간이 끝났으나 안건조정심의위로 보내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최근 벌어진 북한의 무참한 만행에 비춰볼 때,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은 심도있는 검토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별관광을 하더라도 신변안전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국회가 종전선언 촉구를 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반드시 북한 관광객 신변안전조치와 (공무원 피격사망사건)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자 처벌, 남북공동조사 진상규명, 북한의 공식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안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뒤 여야가 국민 눈높이와 국민 정서를 감안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영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한다"면서 "민주당이 결의안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게 아니라 숙려기간 만료로 자동상정이 됐으니 법안소위에 올려 여야 의원들이 어느 시점에서 논의할지 정무적 판단을 함께 하면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공무원 피격사건에 국민 모두 울분을 갖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남북관계를 고려해 국회법에 정한 절차대로 심사하자는 것이다. 지금 논의할지 나중에 논의할지 모두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안건 대체토론을 마친 뒤 야당의원들의 안건조정심의위 회부 요청을 수용해 법안심사소위가 아닌 안건조정심의위로 안건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