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김 의원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검토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난 바 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재산 허위신고 의혹 등을 조사하던 중 김 의원이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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