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형제'의 비극, 다시는 없어야 한다"
허종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대 의심이 있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14일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가 화재로 중상을 입은 인천의 '라면형제' A(10)군과 B(8)군 형제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허 의원의 지역구는 라면형제 거주지가 포함된 인천 동·미추홀갑 지역이다.
허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정황이 있고, 재학대 위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와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A군과 B군 역시 어머니인 C(30)씨로부터 방치 등의 학대를 당한 정황이 여러 차례 있다. C씨는 2018~2019년동안 형제를 방치해 이웃으로부터 3차례나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으며,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화재 사고가 일어나 전 아동을 보호자와 분리해 아동보호 시설에 위탁해야 한다고 판단해 피해 아동보호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분리 조치가 아니라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했다.
허 의원 측은 이번 사고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학대 위험이 있는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자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선조치, 후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허 의원은 "위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 조사는 '원가정 우선 보호'와 '아동 의사 존중'을 원칙으로 했지만 재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학대 관련 심의위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론이 나기 전에 아동과 행위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위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 조사는 '원가정 우선 보호'와 '아동 의사 존중'을 원칙으로 했지만 재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학대 관련 심의위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론이 나기 전에 아동과 행위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앞서 4차 추가경정예산에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인 118개 시·군·구에 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23억6000만원을 배정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1000만원 등을 확보했다. 허 의원은 또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 예산 703억원이 전액 삭감되자 기획재정부에 재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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