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제재해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미국 ITC에서 진행 중인 2건(영업비밀 침해, 특허 침해)의 소송에서 모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의견이 지지부진했던 양사 간 소송 취하 협상에 어떻게 작용할 지 주목하고 있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LG화학은 994 특허의 선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후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증거 인멸을 했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두루 인정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이며, 증거인멸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이 왜곡·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반박 입장을 여러차례 발표하고 ITC에도 입장문을 제출했다.
OUII가 LG화학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OUII 측은 의견서에서 "LG화학의 A7배터리셀에 관한 2013년 5월자 PPT파일은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작년 10월에 바로 제출됐어야 했지만 되지 않았다"며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계속된 SK이노베이션의 증거개시절차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LG화학 배터리·사업 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인멸하려는 SK이노베이션의 전사 차원의 캠페인으로 지워졌을 것이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며, "(LG화학이 신청한)법적 제재는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이미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다음 달 5일 나올 예정이었다가, 26일로 3주 연기한다고 ITC가 전날 발표했다.
이 소송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OUII가 찬성했고, 재판부가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는 데 주효하게 작용했다.
한편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최근 LG화학이 승소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