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연장 결정
핀테크 기업 4차혁명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와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세틀뱅크의 SMS 방식 출금동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4차혁명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

4차혁명의 혁신금융서비스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데이터를 기초로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세와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서비스다.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감정평가를 위해서는 1~3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빅데이터 기반 자동시세를 통한 1초 내외로 부동산 가격 산정이 이뤄져 주택담보심사 시간·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가치 산정을 위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시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참고). 금융위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방식으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해당 서비스는 2019년 10월2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통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2년인데 비해 1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금융위는 1년 경과 이후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적정한 주택가격을 산출해 제공했는지 여부를 검증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금융위는 "수요자인 은행과의 추가협의가 필요하고, 은행이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내부 검토와 테스트를 위한 추가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파운트의 분산ID 신원증명 서비스는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발급한 분산ID(가칭 정보지갑)를 이용해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금융회사 등은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등 참고).

금융위는 서비스 가입 시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정보지갑에 신원확인 정보를 발급·저장한 후, 금융회사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 수행 시 기존 정보지갑을 통해 인증하는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고, 금융회사 등과 협의를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세틀뱅크의 SMS 방식 출금동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출금 동의가 사고없이 이뤄졌고, 추가적인 테스트 진행 등을 위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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