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부터 수산물 수입과 수입수산물 거래 신고 관련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처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는 관세청이 담당해왔지만, 앞으로는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업무를 관장한다.

신고 대상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활낙지 등 해수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17개 수입수산물이다.

수산물 수입업자나 유통업자 등은 구매 후 5일 안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판매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다른 판매 상에 물건을 넘길 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전문가와 소비자 등으로 이뤄진 '유통이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품목별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정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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