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달 시행되며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내년 5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의 임대료 연체는 연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료 연체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할 일이 없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같은 소식에 임대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월세에서 은행 이자를 빼면 얼마 남지도 않는다며 '임대인은 땅 파서 임대하냐',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