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뚜렷한 소득원천은 없지만 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년 전보다 56%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고가 주택을 가져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이었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7000만원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원과 큰 규모의 세액이었다. 2017년 66명과 비교하면 56%가 불어났다.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계속 줄어 2013년 25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등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8년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3명 중 10세 미만(0∼9세)은 20명, 과세액은 1700만원이었다. 주택분에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종부세까지 합산할 경우 10대 이하 납입자는 2018년 225명이며 4억4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 22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 합계액은 32억2500만원이었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1614명으로 1년 전 1333명과 비교해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인다"며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2018년 고가주택을 가져 종부세를 낸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년 전보다 절반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사 전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