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정부 특별대출·보증 16.5조 지원
만기 예금은 5일에 찾을수 있어
주택연금 이달 29일 사전 지급
추석 연휴(9월30일∼10월4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사 대출은 연체 이자 없이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추석 연휴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고객은 29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있으면 직전 영업일인 29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주식매도 대금 지급일이 9월30~10월1일인 경우 대금 지급일이 10월5~6일로 지연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려고 16조5000억원 규모의 추석 특별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소개했다.
◇국책은행의 추석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정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지점을 통해 특별 자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만기 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 대출이면 0.3%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 규모로 자금을 공급하며 최대 0.6%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의 상환은 언제 해야 하나=9월30일∼10월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과 주식 신용거래 금액은 만기가 10월5일로 자동 연장되고 연체 이자는 없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추석 연휴에 이자납입일이 있으면 납입일 역시 10월 5일로 자동 연장된다.
◇추석 연휴 만기가 있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10월5일에 추석 연휴 동안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전(前) 영업일인 9월 29일에도 찾을 수 있다.
◇카드결제 대금 납부일은 어떻게 되나=카드결제 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미뤄진다. 추석 연휴에 납부일이 있으면 연체 발생 없이 10월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카드결제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중소 카드가맹점은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일 단축해 받을 수 있다. 연 매출 5억∼30억원 이하의 37만개 중소가맹점이 대상이다. 카드 결제일이 9월25∼27일인 가맹점은 대금 입금일이 10월5일에서 9월29일로 단축된다. 9월28일인 경우 10월 5일에, 추석 연휴기간이면 10월 6일로 각각 하루씩 카드 입금일이 단축된다.
◇추석 연휴에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면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현금화에 통상 1영업일이 필요해 10월5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할 수 있으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 거래와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할 수 없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 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부동산 거래 또는 법인 간 대규모 자금 결제 등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한 고객은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 거래가 어려워 외화 송금 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된 고객은 어떻게 해야 하나=9월30일 전 퇴직연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에 속한 고객에게 9월29일에 월 지급금이 지급한다.
◇9월30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 포함)의 결제 대금은 언제 받나= 9월30일∼10월1일이 매도 대금 지급일인 주식의 경우 10월5∼6일로 대금 지급이 미뤄진다.
◇고향 방문길에 신권 교환 방법은= 부산·광주은행 등 2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 서비스를 한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정부 특별대출·보증 16.5조 지원
만기 예금은 5일에 찾을수 있어
주택연금 이달 29일 사전 지급
추석 연휴(9월30일∼10월4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사 대출은 연체 이자 없이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추석 연휴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고객은 29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있으면 직전 영업일인 29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주식매도 대금 지급일이 9월30~10월1일인 경우 대금 지급일이 10월5~6일로 지연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려고 16조5000억원 규모의 추석 특별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소개했다.
◇국책은행의 추석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정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지점을 통해 특별 자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만기 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 대출이면 0.3%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 규모로 자금을 공급하며 최대 0.6%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의 상환은 언제 해야 하나=9월30일∼10월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과 주식 신용거래 금액은 만기가 10월5일로 자동 연장되고 연체 이자는 없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추석 연휴에 이자납입일이 있으면 납입일 역시 10월 5일로 자동 연장된다.
◇추석 연휴 만기가 있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10월5일에 추석 연휴 동안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전(前) 영업일인 9월 29일에도 찾을 수 있다.
◇카드결제 대금 납부일은 어떻게 되나=카드결제 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미뤄진다. 추석 연휴에 납부일이 있으면 연체 발생 없이 10월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카드결제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중소 카드가맹점은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일 단축해 받을 수 있다. 연 매출 5억∼30억원 이하의 37만개 중소가맹점이 대상이다. 카드 결제일이 9월25∼27일인 가맹점은 대금 입금일이 10월5일에서 9월29일로 단축된다. 9월28일인 경우 10월 5일에, 추석 연휴기간이면 10월 6일로 각각 하루씩 카드 입금일이 단축된다.
◇추석 연휴에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면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현금화에 통상 1영업일이 필요해 10월5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할 수 있으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 거래와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할 수 없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 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부동산 거래 또는 법인 간 대규모 자금 결제 등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한 고객은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 거래가 어려워 외화 송금 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된 고객은 어떻게 해야 하나=9월30일 전 퇴직연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에 속한 고객에게 9월29일에 월 지급금이 지급한다.
◇9월30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 포함)의 결제 대금은 언제 받나= 9월30일∼10월1일이 매도 대금 지급일인 주식의 경우 10월5∼6일로 대금 지급이 미뤄진다.
◇고향 방문길에 신권 교환 방법은= 부산·광주은행 등 2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 서비스를 한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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