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당국이 추석을 맞아 자주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사이 택배, 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각각 1137건, 51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택배는 30건, 상품권은 46건을 각각 기록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의 경우 대량 구입 후 미인도, 환급거부,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당국은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테면 추석 전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를 대비해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고 배송을 의뢰하는 식으로다. 또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한다는 광고로 대량 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를 피해야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추석 명절 동안 택배와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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