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고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서 "2심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접속경로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앞세워,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취지와 목적을 위반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면서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