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권을 갖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21일 정무위 회의에서 "공직자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 법이 없다 보니 여론재판 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사나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해 충돌'이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가장 최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전에 법적으로 규정해 이해 충돌 여부라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법무부에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여부 등을 질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조사권이 없는) 권익위의 제도적 한계로 법무부와 검찰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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