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위원장은 21일 정무위 회의에서 "공직자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 법이 없다 보니 여론재판 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사나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해 충돌'이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가장 최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전에 법적으로 규정해 이해 충돌 여부라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법무부에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여부 등을 질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조사권이 없는) 권익위의 제도적 한계로 법무부와 검찰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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