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상장사 회계부정 사례
납품조작, 차명회사 통한 허위매출 사례 적발
특정 거래처 매출조작, 유형자산 취득 유상증자 가장납입
파생금융부채 약정 은폐도
금융감독원은 21일 외부감사인과 내부 감사조직의 내실있는 점검과 감시 기능을 위해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 사례(10개 상장사)를 공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상장사 위반 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체크 포인트'에 따르면 매출 허위계상과 자산 허위계상 등이 주요 회계부정 사례로 꼽혔다.
A사는 신규 개발한 건강관리 장비가 실제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판매된 것처럼 매출을 허위계상했다가 적발됐다. 내부감사인과 외부 감사인은 신제품의 실제 제조현황과 함께 시장 판매현황을 확인해 매출 계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코스닥 상장 B사는 4년 연속 별도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어 영업손익을 조작하기로 계획하고, 그 일환으로 차명회사를 통한 허위매출을 계상했다. 허위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B사는 종속회사를 통해 차명회사에 자금을 송금하고 매출채권 상환 명목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금감원은 별도재무제표상 영업손익이 타당한 이유없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회계부정 징후가 있을 경우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C사의 경우 회사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증가하는 것으로 허위계상했다. D사는 대표이사의 부당인출한 자금과 관련해 선급금을 허위계상하고 주석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기재를 누락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E사는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가장납입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했다. 회계당국은 증자대금 사용 관련 유형자산 취득 등의 거래에서 거래의 실재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F사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풋옵션 존재사실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파생금융부채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G사는 단가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액 중 일부를 임의로 차감하고 재료비 등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다.
금감원은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조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시 회사는 위반 금액의 20%,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부정에 관여한 관계자 모두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임직원과 거래처 등의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회계부정 신고와 관련해 지급된 포상금은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로 작년 1억1940만원에서 올해(8월말 기준) 4억840만원으로 늘어났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납품조작, 차명회사 통한 허위매출 사례 적발
특정 거래처 매출조작, 유형자산 취득 유상증자 가장납입
파생금융부채 약정 은폐도
금융감독원은 21일 외부감사인과 내부 감사조직의 내실있는 점검과 감시 기능을 위해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 사례(10개 상장사)를 공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상장사 위반 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체크 포인트'에 따르면 매출 허위계상과 자산 허위계상 등이 주요 회계부정 사례로 꼽혔다.
A사는 신규 개발한 건강관리 장비가 실제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판매된 것처럼 매출을 허위계상했다가 적발됐다. 내부감사인과 외부 감사인은 신제품의 실제 제조현황과 함께 시장 판매현황을 확인해 매출 계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코스닥 상장 B사는 4년 연속 별도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어 영업손익을 조작하기로 계획하고, 그 일환으로 차명회사를 통한 허위매출을 계상했다. 허위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B사는 종속회사를 통해 차명회사에 자금을 송금하고 매출채권 상환 명목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금감원은 별도재무제표상 영업손익이 타당한 이유없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회계부정 징후가 있을 경우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C사의 경우 회사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증가하는 것으로 허위계상했다. D사는 대표이사의 부당인출한 자금과 관련해 선급금을 허위계상하고 주석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기재를 누락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E사는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가장납입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했다. 회계당국은 증자대금 사용 관련 유형자산 취득 등의 거래에서 거래의 실재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F사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풋옵션 존재사실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파생금융부채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G사는 단가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액 중 일부를 임의로 차감하고 재료비 등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다.
금감원은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조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시 회사는 위반 금액의 20%,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부정에 관여한 관계자 모두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임직원과 거래처 등의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회계부정 신고와 관련해 지급된 포상금은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로 작년 1억1940만원에서 올해(8월말 기준) 4억840만원으로 늘어났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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