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도마에 올랐다. 당시 박경은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박경은 해당 인물들에 의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로 고소당했다.
박경은 이로 인해 지난 1월 예정인 입대도 연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찰 조사가 미뤄졌고 결국 지난 3월 성동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약식기소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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