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장 면세점 4개 사업권 재입찰 공항공사 임대료 3월比 30% 인하 여객수 80%까지 매출연동제 파격 구역당 200억~350억 임대료 할인 일부 무리한 베팅 우려 목소리도
인천공항이 임대 조건을 크게 완화하면서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전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전경. <박동욱 기자 fufus@>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코로나19 영향에 '계륵' 취급을 받았던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이 달아오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 조건을 크게 완화하면서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면세사업자들이 모두 입찰 경쟁에 뛰어들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오는 22일까지 제1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의 재입찰 신청을 받는다. 기존 신청 기한은 오는 14일까지였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입찰 대상 중 대기업 몫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기타) 총 4개다. 현재 DF3은 롯데면세점이, DF2·4·6은 신라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입찰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던 DF7(패션·기타)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가져갔다.
주요 면세점 기업들은 모두 이번 입찰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먼저 임대료(최저수용가능금액)가 3월 입찰 때보다 30% 낮아졌다.
공항 여객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80%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매출 연동제도 실시한다. 사실상 면세업계가 요구하던 조건을 모두 들어준 셈이다. 운영 기한은 10년이다.
이를 적용하면 규모가 가장 큰 DF2 구역의 임대료는 기존 1161억원에서 813억원으로 350억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DF3·4·6도 100억~200억원가량 임대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만 임대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운영 부담은 덜었다"며 "코로나19 종식 후에 회복될 여행 수요를 감안하면 입찰 가치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무리한 베팅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파격 조건에 면세점들이 앞다퉈 임대료를 높게 써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권 결정은 사업제안서(60%)와 입찰가격(40%)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업제안서에 큰 변별력이 없어 사실상 입찰자가 제시한 임대료 가격으로 승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업체들이 무리한 베팅에 나설 경우 공사의 30% 감면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패하면 인천공항 T1에서 매장을 모두 철수해야 하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부담이 크다. 롯데면세점은 글로벌 시장 2위, 신라면세점은 3위 기업이다. 아시아 최대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포기하기 어렵다.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역시 세력 확장을 위해서는 이번 입찰이 중요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면세점들이 장고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이번 입찰 결과가 향후 10년간 면세점 점유율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