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유통가에 따르면 정부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은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지만, 이외에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받고, 아예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온라인사업자와 배달이 가능한 점주에게도 기준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마진이 적은 업종을 비롯해 이에 소외된 업종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업계는 세금 비율이 80%에 달하는 담배 매출 때문에 연 매출이 대부분 4억원이 넘어 담배 매출을 제외하고 적용해 달라"면서 "스포츠 경기장, 대학, 유흥가 밀집 지역, 극장, 호텔 등 집합이 금지·제한된 업종에 속한 시설의 내·외부인 편의점(특수편의점)은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코로나 이전부터 주 52시간 근무체제로 밤 8시 이후 주문을 받지 않았던 식당들도 많고, 서울의 10인 이상 학원의 경우 대형 학원은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해 학원비의 70% 받고 있는 곳도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1대1 개인수업(PT)으로 영업을 유지해 온 운동시설, 국민정서에 유흥으로 여겨졌던 업종까지 세금으로 재난지금을 선별 지급하는 데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도매상들의 경우는 소매상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업 특성상, 마진은 적은데 매출은 지원 기준인 4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반발하고 있다.

한 사업자는 "매출기준에 따라 세금 뿐 아니라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면 대놓고 현금을 요구하는 전통시장이나 10% 깎아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운동시설 등 매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행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에는 "온라인사업자는 비대면 영업을 하는데 왜 재난지원급을 받는 것인지, 배달이 폭주하는 사업자는 코로나 거리두기 피해자가 맞는 것인지, 여러 개 점포를 갖고 있는 사업자는 각각 받는 것인지" 등 다양한 항의성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는 "정부가 외식쿠폰·숙박쿠폰 뿌려대며 여행다녀라 외식해라 유도하고, 왜 그 책임을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셧다운으로 고위험시설이 감수해야 하는 거냐"는 토로부터, "2차 재난지원금은 국회의원 월급을 50%이상 삭감해 마련하라"는 글까지 다양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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