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조두순 격리법' 발의하기로
서영교 행안위원장, 음주감경폐지 '조두순 방지법' 통과 촉구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이 오는 12월 12년 징역형 만기로 출소를 앞두자, 정치권에서 '조두순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소 후에도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하는 내용의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감경폐지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 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살인한 경우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정형 외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보호수용기간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피해자와 격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호수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김 의원의 구상이다. 조두순은 12월 만기출소 후 피해자의 집과 1㎞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현재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살인 범죄자의 경우 비록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발위험성 우려가 크다"며 "특히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불안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루 평균 3.4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성폭력 범죄 재범률도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2019년 6.3%로 증가추세다. 김 의원은 법률 최종 검토를 마쳤으며, 공동발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조두순과 같이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두순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사건 피의자들이 검거된 후 음주로 인해 심신이 불안정했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비록 조두순 사건 등으로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조두순 사건의 경우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12년형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라며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6월8일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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