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의 임기를 첫 3년에서 연임을 허용해 3+3=6년으로 하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연합뉴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의 임기를 첫 3년에서 연임을 허용해 3+3=6년으로 하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의 임기를 첫 3년에서 연임을 허용해 3+3=6년으로 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출연연 기관장이 3년 단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연구계획과 연구개발(R&D) 연속성 확보, 리더십 발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임기가 짧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에 '출연연 기관장 임기연장 개선방안 검토안'을 제출하면서 과기계에서는 기관장 임기가 '3+3'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검토안에는 출연연이 기관평가에서 '매우 우수' 외에 '우수' 등급을 받더라도 현행 3년인 원장 임기를 3년 연장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이 적용되면 25개 출연연 중 10개 출연연 원장이 연임 대상이 된다. 그동안 출연연 기관장 연임 평가기준은 2014년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출범 이후 연임이 이뤄진 사례가 단 1건밖에 없을 만큼 엄격하다.

임기가 연장되면 긴 호흡이 필요한 과학기술 R&D 특성에 맞춰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들 기관장의 책임 경영도 가능해진다. 출연연은 민간이나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연구 분야를 도맡는다. 한번 설정한 연구 목표를 장기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번 검토안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로드맵을 수립한 뒤 향후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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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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