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게 징역 5년 구형을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면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형 직전 재판부의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 진술과 달리 범행이 더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찍힌 영상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속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며서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처방전은 강력한 처벌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을 들은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면서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고 했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며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서 봉사와 기도를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리목적이 없었고,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도 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포함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박씨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추가 재판을 요청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