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시 美·英 기관 사례
감독 전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문재인 정부가 해외 사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전담감독기구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례가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부동산감독기구 관련 해외사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을 전담해 모니터링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외국의 부동산시장 감독기관들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전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계획을 밝히면서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먼저 영국은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의 부동산소비자보호전담팀에서 중개 수수료 담합 등 업종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국은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에서 부동산서비스업 내 준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의 CMA는 '기업 및 규제개혁법(The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에 따라 영국 내 기업 등의 공정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이고, 경쟁시장국은 소비자보호(상품 구매 취소, 자동차 렌트, 주택, 난방, 고등교육, 온라인 게임, 온라인 호텔 예약, 슈퍼마켓 가격책정 등) 관련 사무 중 하나로 주택소비자를 위한 가격 책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Department of Real Estate)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인의 면허, 부동산정책 규제, 이해관계자의 교육 및 부동산 관련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대한 감독기구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캘리포니아주가 1917년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중개인 면허증을 발급하고 규제한 '부동산면허법(Real Estate Licensing Law)'을 제정함으로써 부동산업에 대한 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이 조직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추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해외의 경우,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업역 내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기구를 운용 중"이라며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와 불공정 거래의 촘촘한 감시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등을 설치해 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진행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며 논의에 착수한 단계"라면서 "현재까지 조직과 인원 등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없다. 향후 관계기관과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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