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개선
앞으로는 자동차 할부기간 동안 담보물인 자동차를 임의처분해도 원상회복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에는 할부기간 동안 담보물인 자동차를 처분하면 남은 할부기간 동안의 원금을 즉시 상환하고 가산이자가 붙었지만, 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런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여신금융회사 약관의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을 개선해 이 같은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사에 손해을 끼친 경우 금융사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할부기간에 따른 원금 상환)이 상실되도록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할부금 표준약관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이 있다.이에 따라 할부 목적물을 자동차 할부기간에 임의로 처분한 고객들은 특별조항에 따라 곧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과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의 해당조항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중 개별 여전사가의 할부·리스금융 약관의 개정을 진행한다. 이에 자동차 등 담보물 임의처분에도 기한의이익이 즉시 상실되지 않게 됐다.
이명규 금감원 금융상품심사국 팀장은 "리스나 할부기간이 36개월인데 6개월 쓰고 30개월 남았을 때 할부금융사의 동의를 안받고 해당 자동차를 대포차로 처분하거나 전대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지만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문제 된 사례 민원이나 분쟁이 있어서 약관을 개선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장차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소지를 줄이기 위해 개선을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앞으로는 자동차 할부기간 동안 담보물인 자동차를 임의처분해도 원상회복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에는 할부기간 동안 담보물인 자동차를 처분하면 남은 할부기간 동안의 원금을 즉시 상환하고 가산이자가 붙었지만, 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런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여신금융회사 약관의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을 개선해 이 같은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사에 손해을 끼친 경우 금융사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할부기간에 따른 원금 상환)이 상실되도록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할부금 표준약관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이 있다.이에 따라 할부 목적물을 자동차 할부기간에 임의로 처분한 고객들은 특별조항에 따라 곧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과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의 해당조항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중 개별 여전사가의 할부·리스금융 약관의 개정을 진행한다. 이에 자동차 등 담보물 임의처분에도 기한의이익이 즉시 상실되지 않게 됐다.
이명규 금감원 금융상품심사국 팀장은 "리스나 할부기간이 36개월인데 6개월 쓰고 30개월 남았을 때 할부금융사의 동의를 안받고 해당 자동차를 대포차로 처분하거나 전대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지만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문제 된 사례 민원이나 분쟁이 있어서 약관을 개선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장차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소지를 줄이기 위해 개선을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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