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위원회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와 관련해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돕고자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 실증특례로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는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임시허가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복합인증 기술 활용으로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기존 7시에서 6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기업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가 규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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