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에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스스로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법세련 주장이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씨 측 변호인은 같은 날 입장문에서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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