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공매도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스피 대형주, 시가총액 일정금액 이상으로 제한적 허용 코스닥 전 종목·코스피 중소형주 공매도 금지 외국인 등 보유 상장증권 잔고 보고의무 부과 불법 공매도에 대해 부당이득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과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신주 가격 산정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할 경우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에 유가증권시장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3일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이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자금력이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여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공매도 대상 증권을 유가증권시장 일부 대형주 등으로 제한하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에서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공매도 가능종목을 일정기준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정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했다.
또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차입공매도 시가총액 일정금액 이상만 허용 △외국인, 외국법인의 보유증권 잔고 금융위원회·거래소 보고의무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벌칙 및 과징금 부과 등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배 불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제도로 인식되어 왔다"며, "이번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홍성국 의원은 무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주문의 위수탁자에게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주권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가 등락이 예상되는 사건이 발생한 상장법인에 대해 최대 30일까지는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