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용산)이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과정에서 공식 유권해석이나 의사결정 과정 없이 임의로 QR코드를 사용했다고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QR코드 사용을 정하고 변경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4·15 총선에서 투표용지에 막대형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해 위법 논란을 빚었다. 공직선거법 151조를 보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코드를 막대 모양이라고 아예 못 박은 것이다. 또 막대 모양 바코드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는 자칫 개인정보 유출 등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당시 선관위는 "QR코드에 투표자 개인정보는 담지 않았고,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 역시 바코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선관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투표용지에 막대 모양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기로 변경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선거법상 바코드를 QR코드로 변경·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 공식 유권해석 자료 등을 중앙선관위 측에 요청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작성시기와 작성주체도 알 수 없는 임의 문서인 TF 보고서를 제출했을 뿐, 공식적 의사결정 결재서류 또는 유권해석 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이러한 주먹구구식 선거 사무관리야말로 부정선거 의혹을 일으킨 핵심 원인임을 선관위 스스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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