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에 대한 변호인단 측이 1일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재판에서 이번 기소의 부당함을 하나 하나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설명한 내옹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고,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더 나아가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먼저 수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비율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나서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했음에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토해 사건을 재검토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나, 이는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중립적·객관적인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참석자나 전문가를 자의적으로 선정해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만을 제공해 의도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어떻게 기소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 측은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며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원에서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기소로 인해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부회장 등의 입장을 대변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