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기우편물은우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이나 동거인 등에 배달하거나, 무인우편물보관함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배달할 수 있도록 시험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문자전송, 전화 등을 활용해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을 할 수 있다. 비대면 배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 후 관련 고시를 제정해 2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