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뒷광고 전면 금지에 대해 인플루언서 업계 종사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다. 방송사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PPL이라고 일일이 표시하지 않는데 SNS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과도하게 규제하면 겨우 키워놓은 SNS 광고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눈에 상품을 홍보하는 내용을 올릴 때 현금·상품권 등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상품 무료 제공·대여 등의 혜택을 받았다면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광고 등의 문구를 사진·동영상 안이나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 등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이전에 게재했던 사진이나 동영상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사진·동영상을 올릴 시점에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광고 등을 표시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했더라도 이후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면 이 역시 광고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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