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
앞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관련 안내서에 담긴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관련 안내서에 담긴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SNS에서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대기업 등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품을 광고했음에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가 아닌 척 속이면서 문제가 됐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은 물론 유명 유튜버 쯔양, 문복희, 양팡, 햄지 등이 뒷광고를 인정한 게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공정위는 개정 지침 내용을 예시와 문답 식으로 구성한 안내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개정 지침은 시행 이전 콘텐츠에도 소급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게시물이라도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수정해야 한다.

'체험단', '숙제', '홍보문구가 포함됨' 등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도 이해관계를 다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유료광고', '상업광고', 'A사 협찬' 등 표현을 게시물에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표시 문구는 인스타그램의 경우 게시물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나타내야 한다. '더보기' 안쪽이나 댓글에 표시한 경우, 별도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부적절한 사례다. 또 유튜브나 틱톡 등에서는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영상 시작과 끝에 삽입하고, 영상 중에도 반복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토록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SNS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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