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위한다는 세칭 '임대차 3법' 탓에 임차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국내 저명 경제학자 10명 중 7명꼴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임대차 3법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발효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뜻한다.
토론에 참여한 학자 71%가는 임대차3법이 임차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자체를 회피하면서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해 임차인의 임대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특히 24%는 강한 동의 의사를 표했다. 이번 설문에는 문항별로 35∼37명이 참여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사실상 전세 공급을 줄여 전세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월세 이전 과정에서 월세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미국 코넬대 교수도 "단기적으로 전세 매물 부족 및 전세가 상승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임대차 3법의 임차인 부담에 대해 절반만 동의한 것이다.
이에 비해 임대차 3법이 임차인 권리는 보호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 학자는 15%에 그쳤다. 더구나 '강하게 동의한다'는 응답은 아예 없었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3법은 필요하지만, 임차인의 임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할 섬세한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경제학자 80%는 현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은 공급부족이 근본 원인라는 데 동의했다. 주거 선호지역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돼 임대사업자들이 주거 선호지역의 주택을 장기 보유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김준성 경희대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선정,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은, 주택시장의 개별 거래 주체보다 정보가 많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한국경제학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임대차 3법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발효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뜻한다.
토론에 참여한 학자 71%가는 임대차3법이 임차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자체를 회피하면서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해 임차인의 임대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특히 24%는 강한 동의 의사를 표했다. 이번 설문에는 문항별로 35∼37명이 참여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사실상 전세 공급을 줄여 전세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월세 이전 과정에서 월세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미국 코넬대 교수도 "단기적으로 전세 매물 부족 및 전세가 상승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임대차 3법의 임차인 부담에 대해 절반만 동의한 것이다.
이에 비해 임대차 3법이 임차인 권리는 보호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 학자는 15%에 그쳤다. 더구나 '강하게 동의한다'는 응답은 아예 없었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3법은 필요하지만, 임차인의 임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할 섬세한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경제학자 80%는 현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은 공급부족이 근본 원인라는 데 동의했다. 주거 선호지역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돼 임대사업자들이 주거 선호지역의 주택을 장기 보유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김준성 경희대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선정,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은, 주택시장의 개별 거래 주체보다 정보가 많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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