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 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내로 한정한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됐다. 임대등록 사업자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년·8년), 임대료 증액제한(5% 내),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공적 의무가 있다.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정부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한다.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 환수뿐 아니라 지자체 판단 아래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지만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과태료 부과권자인 지자체는 의무 위반 정도, 조속 시정 여부, 정부 정책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 시 감경·가중(최대 ±50%)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관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해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급매물 가격표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급매물 가격표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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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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