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9월부터 1년 간 0.5∼1.0%p 금리 내려 특허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 대출금리'를 9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이 신청하는 지식재산비용 대출의 금리는 기존 1.75%에서 0.5%p 인하한 1.25%, 경영자금 대출 금리는 3.25%에서 1.0%p 내린 2.25%를 적용하게 된다.
지식재산공제는 국내·외 특허분쟁과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금융제도다.
지난해 8월 공제사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 1년이 지난 올 8월 말까지 4000개사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공제 가입 기업은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 비용을 대출할 경우, 납입한 공제부금의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경영자금을 대출은 납입한 공제부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대출금리 인하를 9월부터 시행하고, 신청기준 6개월 간 적용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해외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