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통과된 'SW(소프트웨어)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SW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산업지원 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으로,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 조문으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SW시장 환경, 기업 성장, 투자 활성화,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역SW 활성화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불합리한 사업관행을 혁신하고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과업내용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SW사업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불이익 행위 신고절차 등 발주자의 불이익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발주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SW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 확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SW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먼저 민간투자형 SW사업 요건 등을 명시해 공공SW 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 자본·기술 활용 △국민생활 편익 증진 △공공·민간 협력의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민간투자형 SW 사업으로 인정된다. 방식은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된 SW를 이용하거나, 공공에서 필요한 SW 시스템을 구축하는 2가지로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을 상용SW 구매 등 민간 SW시장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한정해,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한다.
SW기업이 공공SW 사업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SW산출물 반출 거절 사유를 국가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에 관한 사항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를 통해 SW기업의 지적 재산권 활용을 돕는다.
지역SW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SW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하고,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 SW진흥시설 지정 요건을 입주 SW사업자 수 10개에서 5개로 완화하고, SW진흥단지 지정 요건도 입주 SW사업자 수 50개에서 25개로 낮춘다.
SW안전과 개발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연구, 인력양성, SW안전 관리 지원, 안전사고 대응 지원, SW안전 정보 축적, 법·제도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SW진흥법 시행일인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