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들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목적의 '고령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된다. 또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령층 전용 상품 설명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고령자 전용 앱의 글자 크기를 일반 앱보다 더 크게 하고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는 한편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로 전용 앱을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고령자 전용 앱 제작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이 앱을 개발해 고령 고객들에게 홍보·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프라인 점포 폐쇄시 사전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평가 절차에 참여시켜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점포 폐쇄시 1개월 전에 고객에 통지하는데 앞으로는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지점 수가 많은 우체국(전국 2655개) 등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은행의 지점은 2013년 6월 말 7689개에서 지난해 말 6711개로 12.7% 줄었다. 반대로 온라인 이체·출금 거래 비중은 2016년 36.8%에서 지난 3월 74.4%로, 온라인 예금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19.2%에서 47.1%로 늘었다.
아울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의 핵심 내용을 간소화·시각화한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가입시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금융사의 설명 의무를 내실화한다. 또 다수 고령층 고객 대상 불완전판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중제재를 가하거나 감면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이용 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도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 금지, 연령별 상품 취급실적 매년 점검 및 주요사항 공개 등 금융사의 고령층 차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령층에 대한 불완전판매·차별 등 '금융착취'를 더욱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금융상품 개발·공급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고령층 금융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필요시 일부 개별 추진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별도 마련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