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한 해 판매하는 자동차 총량의 평균 연비를 현재 리터당 24.3㎞에서 오는 2030년 리터당 33.1㎞로 절반 가량 더 늘려야 한다.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72% 줄여야 한다. 이는 결국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판매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는 한 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 중 하나를 선택해 당해 연도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냐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 달성실적을 구매해야 한다.

고시에 따르면 총 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 가운데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는 현재 1㎞ 당 97g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또는 리터당 24.3㎞의 연비 기준을 오는 2030년까지 1㎞ 당 70g 온실가스 또는 리터당 33.1㎞ 연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11∼15인승 승합차와 소형화물차는 현재 1㎞ 당 166g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또는 리터당 15.2㎞의 연비 기준을 2030년까지 1㎞ 당 146g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또는 리터당 17.3㎞의 연비 기준을 맞춰야 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판매실적에 일반 차량 판매실적보다 온실가스 저감 가중치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슈퍼크레딧)의 적용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사에 대해선 달성하지 못한 온실가스 또는 연비 실적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현행 3년 내에서 4년 내로 연장해주기 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29일까지 이같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또 중량 3.5톤 이상의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도 조속히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측은 "2030년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충족하려면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를 각각 3분의 1씩 판매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며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는 현재에 비해 친환경차 판매 비율을 상당히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30년에 18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친환경차 보급 목표(전기·수소차 판매 33.3%)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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