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개시
이통사 대상 불공정계약 시정
中企 지원·아이폰 수리비 할인도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와 제품 수리비용을 떠넘긴 애플코리아가 자진 시정안을 내놨다. 애플은 불공정했던 계약을 고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의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애플은 이른바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통사와의 계약 조항을 수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통사 광고기금의 목적이 공동이익 추구와 파트너십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광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분담 원칙도 계약서에 명시키로 했다.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 처리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는 이통사에 자율권을 주고, 광고 계획·승인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한다. 애플과 이통사가 합의하면 광고 방식 외 다른 마케팅도 허용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겠지만,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금 운용 과정에서 애플이 일방적으로 지시, 간섭하던 것에서 상호 협의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 비용을 이통사가 일정 부분 부담토록 하는 조항과 일방적 계약해지권 조항도 삭제했다. 최소 보조금은 이통사의 요금 할인액에 상응토록 조정하고, 보조금이 변경되거나 이행하지 않을 시 서로 조정·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이통사가 최소 보조금 조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적립하는 사업발전기금(BDF)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애플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상호적인 방법도 도입하기로 정했다.

애플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에 400억원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 250억원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에 100억원 △소비자 편익 증대에 250억원 등 1000억원 규모의 상생안도 제시했다.

R&D 센터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 학교에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 기기·교육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애플은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보험 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할 때도 10% 할인을 적용한다. 애플케어 플러스나 애플케어를 이미 구매한 아이폰 사용자도 요청이 있으면 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송상민 국장은 "이행 점검은 기본적으로 공정위가 한다"며 "상생지원안 효과를 측정하려면 회계적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 회계법인을 선정해 1차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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