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펜션·민박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강릉펜션 사고 등 숙박시설 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 강화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신설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 개선 △정압기지(정압기)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시 기술검토 제외 등의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 강화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신설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 개선 △정압기지(정압기)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시 기술검토 제외 등의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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