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종료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S&C와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데이터회선 서비스 거래 △상면 서비스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또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공정위의 두 차례 현장조사 당시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고 보고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공정위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데이터회선 서비스 거래, 상면 서비스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 간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뜻한다. 이 외에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미고발키로 의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종료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종료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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