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종료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S&C와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데이터회선 서비스 거래 △상면 서비스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또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공정위의 두 차례 현장조사 당시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고 보고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공정위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데이터회선 서비스 거래, 상면 서비스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 간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뜻한다. 이 외에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미고발키로 의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종료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