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별, 기한별 여러 방안 검토"
"개인투자자 대주 제도 개선도 고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상장증권 차입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 시장별로 금지 연장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 개인의 상장증권 차입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시장으로 할 수도 있고, 시간으로 단계도 있고 그걸 섞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안을 다 놓고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해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8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참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 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과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에 대해 차입공매도 금지 연장이나 연장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할 때 개인투자자의 (상장증권) 차입과 관련한 기회의 균등, 저변을 넓히는 방향으로 고민해보겠다"고도 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입)공매도 제도변경이 기회의 균등인지,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자신이 없다. 공매도라는 건 반드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서 조심스러운 게 있지만 일단 기회는 주는 쪽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 비해 국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대주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는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 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 박용진 의원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둘러싼 금융위 주관의 공청회 대신 한국거래소 주최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에 (공매도 관련) 연구용역을 준 것도 있고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유관기관이고 (공매도의) 마지막 규정은 거래소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이 말한 거래소 규정이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다. 차입공매도 제한 여부의 판단 주체는 금융위가 맞지만, 차입공매도 제한의 범위와 매매거래 유형, 기한 등은 한국거래소가 요청하는 형식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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