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다. 이 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전날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조치 가운데 법률에 규정된 집회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이 유지된다.
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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