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시장 독점 행태에 대한 제재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 서비스에 시장지배력을 이용했다는 신고에 대해 처벌 수위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부동산·쇼핑·동영상 분야별로 네이버 관련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앞서 부동산은 논의를 마쳤다. 이날 쇼핑 검색 관련 회의에 이어 동영상 부문 심사까지 마치고 나면 공정위가 한꺼번에 (네이버 제재 관련)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2018년 옥션·G마켓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네이버페이'과 중소상공인 쇼핑몰 '스토어팜'을 이용하는 사업자 상품·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검색창 상단에 노출했다는 게 골자다.
네이버가 e커머스 영역으로 진출한 구조는 전형적인 거래중개인 오픈마켓이다. 시장점유율 70%가 넘는 국내 검색엔진 영향력을 기반으로 네이버쇼핑은 4~5년 만에 온라인유통업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급성장했다. 네이버는 단순히 거래중개 수익 뿐만 아니라 결제, 광고, 물류 등 모든 영역을 진행하고 있다.
e커머스 업계는 네이버의 출발선상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독과점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온라인유통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쇼핑보다 먼저 5년 전에 출발한 소셜커머스가 최소 4000억~5000억원에서 3조~4조원 이상 투자를 했음에도 '검색 독점'의 도움 없이 급성장은 불가능했다"면서 "롯데나 신세계 같은 기존 거대 유통보다 네이버는 훨씬 위협적인 존재"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문몰 관계자는 "쿠팡 등과 같이 시장점유율 0에서 시작해 확대해 나가는 방식은 기업의 도전이겠지만, 네이버는 공정성이 전제인 검색엔진의 지위를 적극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네이버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e커머스를 확장한다면 스타트업이 혁신을 이루기에 어려운 생태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통그룹의 온라인몰 계열사들이나 모바일 기반 앱이 주축인 온라인몰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한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네이버 쇼핑 성장세가 무서운 건 사실이나 모바일 기반의 앱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 네이버 의존도가 오픈마켓인 이베이코리나 11번가만큼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계열 온라인몰 관계자는 "온라인 장보기나 명품을 주력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네이버 독점을)심하게 우려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면서 "자사앱 경쟁력 기반이 아닌 검색 쇼핑이 대부분인 위탁판매를 주력으로 가져가는 오픈마켓은 정말 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지난 2011년 이베이의 옥션-지마켓 합병 당시 두 기업의 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이 72%에 이르게 돼 불공정행위가 야기될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 공정위가 네이버의 e커머스시장 진입으로 관련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합병을 승인한 만큼 공정위가 이를 감안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결과가 안나온 상황이라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