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방 등이 포함된다.
최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와 되새김교회, 안디옥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즉각대응반을 운영한다.
상업시설뿐만이 아니다. 실내외 모든 공적, 사적 대면 집합 또는 모임, 행사도 금지되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문화 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휴원 조치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나 긴급돌봄이나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서비스는 유지한다.
또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이나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이 시행된다.
12개 업종은 학원과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등이다.
시는 강화된 2단계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집합금지 명령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과 환자치료비 등 모든 제반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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