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를 차명으로 매입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김 후보자가 2010년 12월 처제 명의로 부동산을 5억500만원에 매입한 뒤 2019년 5월 9억7800만원에 매도해 4억73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녀의 중학교 입학년도인 2011년 1월에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서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며 "해당 아파트의 대법원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가 이사하기 직전인 2010년 12월 3일 처제인 P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고, 김 후보자가 전세로 입주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 인사청문회 관계자로부터 김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딸, 후보자의 어머니, 처제와 함께 거주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 의원이 차명매입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해당 아파트 매입 당시 34세였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아파트 매입에)김 후보자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김 후보자가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제생활을 처제보다 몇 배 더 오래 한 김 후보자가 도리어 처제가 매입한 집에 세입자로 입주한 점은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전세 세입자 자격으로 처제 명의 아파트에 입주했다면 해당 주택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이 기록돼 있지 않다는 것도 차명 매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 일가족이 다른 주택으로 전입한 기록은 모두 국토부 실거래시스템에 기록이 존재한다. 딱 차명보유 의혹 주택에 관해서만 어떤 기록도 없다"면서 "가족 간에 증명할 수 없는 돈이 오갔기 때문"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유 의원은 "아파트 자금 출처를 파악하려고 당시 후보자의 연도별 공직자재산신고 내역, 처제의 연도별 소득신고 내역 등 재산 형성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이 현재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만약 김 후보자가 단지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간 것이라 해도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유형 중 하나(증여세 포탈)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자식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후 부모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주택 매수대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신종 편법증여로 규정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의 처제는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김 후보자는 시세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다"며 "차명 매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증여세 포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김 후보자가 2010년 12월 처제 명의로 부동산을 5억500만원에 매입한 뒤 2019년 5월 9억7800만원에 매도해 4억73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녀의 중학교 입학년도인 2011년 1월에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서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며 "해당 아파트의 대법원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가 이사하기 직전인 2010년 12월 3일 처제인 P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고, 김 후보자가 전세로 입주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 인사청문회 관계자로부터 김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딸, 후보자의 어머니, 처제와 함께 거주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 의원이 차명매입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해당 아파트 매입 당시 34세였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아파트 매입에)김 후보자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김 후보자가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제생활을 처제보다 몇 배 더 오래 한 김 후보자가 도리어 처제가 매입한 집에 세입자로 입주한 점은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전세 세입자 자격으로 처제 명의 아파트에 입주했다면 해당 주택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이 기록돼 있지 않다는 것도 차명 매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 일가족이 다른 주택으로 전입한 기록은 모두 국토부 실거래시스템에 기록이 존재한다. 딱 차명보유 의혹 주택에 관해서만 어떤 기록도 없다"면서 "가족 간에 증명할 수 없는 돈이 오갔기 때문"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유 의원은 "아파트 자금 출처를 파악하려고 당시 후보자의 연도별 공직자재산신고 내역, 처제의 연도별 소득신고 내역 등 재산 형성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이 현재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만약 김 후보자가 단지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간 것이라 해도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유형 중 하나(증여세 포탈)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자식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후 부모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주택 매수대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신종 편법증여로 규정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의 처제는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김 후보자는 시세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다"며 "차명 매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증여세 포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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