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차량 인도 후에는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고, 오로지 온라인 주문 수수료 10만원만 돌려주는 '배짱 장사'를 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 약관 가운데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의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는 그간 직접적 손해를 제외한 간접·특별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주문 수수료 1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하는 약관을 운영했다.
차량을 인도키로 한 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파손 등 모든 손해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고, 특별·우발손해의 회사 면책 조항을 담고 있어 불공정하다"며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 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코리아는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일으켰을 때 배상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사측이 이를 알았을 경우 배상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소비자에 차량을 인도하는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던 조항도 삭제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약관에 소비자가 악의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었다. 시정 조치 후 회사는 '차량 재판매 목적',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주문' 등으로 주문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이태휘 과장은 "(사측은) '악의'라는 추상적 사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재량에 따라 소비자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계열사에 양도할 수 있었던 조항도 민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양도하도록 수정됐다. 분쟁 시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던 조항도 수정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차량을 인도하는 방식을 기존 '출고지 인도'뿐 아니라 소비자가 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운송 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자동차 매매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정한 장소에서 신차를 인수하는 경우 고객이 운송비를 부담하고 사업자는 해당 장소까지 차를 안전하게 인도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공정위 조치에 따라 자진 시정 약관을 지난 1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기존 약관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원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 과장은 "혹시라도 새로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한 구제 문제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법원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해 테슬라코리아가 도입한 비대면 신차배송 약관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해당 약관이 사용된 기간(3월 2일~27일) 중 사측이 소비자에 손해를 전가한 실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18일 서울 강남구 테슬라스토어에 테슬라코리아가 판매하는 차량이 전시돼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의 자동차 매매 약관 가운데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테슬라코리아의 수정 전·후 약관조항 내용. <공정위 제공>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테슬라 자동차 구매계약 불공정약관 시정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