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법인 2301사 분석…비적정의견 65사 비적정기업 중 한정 7사·의견거절 58사 여행 항공 등 중대한 불확실성 강조사항에 기재 지난해 상장법인 중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65곳으로 2018년보다 22사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면서 외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2015년 회계연도 이후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비적정 의견 회사 수는 2015년 12곳에서 2016년 21곳, 2017년 32곳, 2018년 43곳, 2019년 65곳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 65곳 가운데 '한정' 의견은 7곳으로 전기 대비 1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견거절'은 58곳으로 전기(35곳)보다 23곳 늘었다.비적정 의견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62곳), 계속기업 불확실성(42곳), 회계기준 위반(1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의 비적정 의견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중복해 계산한 수치다.
감사인 지정 상장사의 비적정 의견 비율은 17%로, 자유수임 기업의 비적정 의견 비율(1.9%)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독당국은 상장 예정, 관리종목 편입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이는 지정 기업 중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한 신 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엄격한 외부감사가 행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1000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의 비적정 의견 비율이 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00억원~5000억원 상장사가 1.2%로 집계됐다.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큰 기업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금감원
지난해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 수는 전기(294곳·13.2%)와 비슷한 308사, 13.4%로 집계됐다. 다만 기재건수는 356건으로 전년 대비 130건 감소했다. 강조사항으로 기재됐던 영업환경 변화, 중요한 거래 등이 핵심 감사사항으로 옮겨져 기재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이후부터 개정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계속기업 불확실성 가정과 핵심감사사항을 강조사항 이외의 별도 단락에 기재해야 한다.지난해 적정의견 기업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총 84곳(3.8%)으로 전기(85곳·3.9%)와 비슷했다. 2018 회계연도에 적정 의견,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1년 이내 상장폐지나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율은 23.5%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2.2%)보다 약 11배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다 하더라도 재무· 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 수는 전기(294사, 13.2%)와 유사한 수준(308사, 13.4%)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재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2017년 550건→2018년 486건→2019년 356건)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2018년 이후부터 개정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계속기업 불확실성 가정과 핵심감사사항을 강조사항 외 별도의 단락에 기재하고 있다.
특히 여행(6사), 항공(5사), 의류(3사), 자동차부품(2사) 관련 업종에 속한 기업 중 일부는 코로나19 영향에 기인한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에도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한 많은 기업들이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을 함께 참고해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영업환경 리스크 등을 체크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