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약 6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13만명 늘었고, 과세 금액은 3조3000억원으로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합친 주택과 토지 종부세 대상은 59만5270명으로 전년보다 13만1743명 증가했다. 작년 종부세 결정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4743억원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중 개인은 56만1238명, 법인은 3만4032개였다. 개인의 종부세는 총 1조1613억원, 법인 종부세는 2조1858억원 규모였다.
토지를 제외한 작년 주택 종부세 대상자(개인+법인)는 모두 52만453명으로 12만7210명(32.3%) 증가했다. 개인이 50만4600명, 법인이 1만5853명이었다.
개인과 법인의 주택 종부세 결정세액은 총 1조26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5%나 증가했다. 개인에 8063억원, 법인에 4635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개인은 4519억원(127.5%), 법인은 3747억원(422.0%)이 각각 증가했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누면 3억원 이하 구간이 35만2935명(67.8%)으로 가장 많았지만, 종부세액은 1346억원으로 비중이 10.6%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94억원 초과 구간은 285명(0.05%)이었지만, 과세액은 432억원으로 전체의 31.8%를 기록했다.
작년 주택 종부세 대상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52만453명 가운데 서울(29만7547명), 경기(11만7338명)가 79.7%를 차지했다. 작년 전체 주택 종부세액의 80.1%가 서울(8297억원)과 경기(1877억원) 대상자였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자로 보면 서울(31만5211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 종부세 총액은 1조9951억원으로 전체의 59.6%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가 13만9405명에 4963억원이 부과됐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종부세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일부 다주택자 외에 대다수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으로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22번의 정책 실패에로도 또다시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올해 부동산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라 증세가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