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산차·수입차 국내 판매가 지난 6월 대비 20% 가량 감소했다. 정부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 폭이 7월부터 70%에서 30%로 축소되면서 내수판매가 주춤한 것이다. 경기가 악화할 때마다 개소세 인하 정책이 반복되면서 내수진작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개소세가 1970년대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억제 차원에서 도입된 만큼 유명무실해진 자동차 개소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발표한 '2020년 7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한 16만4539대로 집계됐다. 신차 출시와 업계별 할인혜택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5월(9.7%)과 6월(42.0%)에 비해 증가폭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전달인 6월과 비교하면 20.1%가 줄었다.

특히 수입차 내수 판매가 전년 대비 0.7%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국산차도 현대차를 제외하고 대부분 판매가 부진했다. 기아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0.1% 감소했고, 쌍용의 경우 전년 대비 23.0%나 감소했다. 르노삼성 역시 전년 대비 24.2% 감소했다.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마지막 달이었던 6월과 비교하면 현대(-7.5%), 기아(-21.6%), 한국지엠(-25.3%), 쌍용(-31.2%), 르노삼성(-53.9%) 등 모든 차종 내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은 '정부는 국민 경제 필요에 따라 30%의 재량권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된 현행 세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외환위기, 미국 9·11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사태 등을 이유로 자동차 개소세를 감면해줬다.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개소세 인하를 도입했다.

자동차를 사치품목으로 분류했던 1970년대 특별소비세(특소세)에서 출발한 자동차 개소세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된데다, 배기량에 따른 차등세율도 폐지된 상황에서 자동차 개소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가 종료되는 2020년 이후의 세율 인하 유지 여부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경기상황, 소비자 기대심리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내수 활성화와 시대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 개소세의 추가 인하와 폐지에 대한 고려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조사처는 또 "중산·서민층이 타는 1000cc 이상 1600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생활필수품적 성격이 있어 개소세율을 폐지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1조원 안팎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소세를 인하하지 않은 2017년 자동차 개소세 수입은 1조188억원이었는데,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 2019년에는 7954억원이였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2020년 7월 자동차 내수판매 현황 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7월 자동차 내수판매 현황 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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