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국세청이 세법 해석을 내려달라는 납세자의 서면질의를 1년 넘도록 끌고 있는 경우가 약 20%로 나타났다. 장기간 답변이 지연될 경우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돼 있지만, 최근 5년간 33건에 그쳤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국세청이 처리 중인 세법해석 관련 납세자의 서면질의는 2920건으로, 이 중 접수된 지 1년 이상 건수는 19%(557건)로 집계됐다. 접수 후 경과 기간별로 보면 1056건(36%)은 3개월 이내였지만, 663건(23%)은 3~6개월, 644건(22%)은 6개월~1년이었다.

서면질의 신청 건수는 매년 느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면질의 신청 건수는 2015년 2933건을 시작으로, 2016년(3558건), 2017년(3368건), 2018년(3989건)에 이어 작년 4473건까지 늘었다. 올해의 경우 4월까지 2103건을 기록 중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몇 년 새 여러 차례 바뀌면서 최근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하는 서면질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규정상 개인, 법인 등 민원인은 세법해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이 민원인의 서면질의 답변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이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돼 있지만,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민원인에게 발송한 서면통지는 3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기재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 진행 상황 통지 건수'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에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한 건수는 2015년 15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11건, 2019년 0건으로 5년간 총 33건에 그쳤다. 국세청 규정은 민원인 질의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으로 넘어갈 경우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줘야 하고, 업무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면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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