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주문한 '부동산 감독기구'가 이르면 연말 출범한다. 정부는 집값 호가 조작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올릴 방침이다. 다만 현재 감독기구격인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은 이 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면서 "다만 이 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가 12월에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할 경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이 가동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국토부 산하에서 운영 중이다. 대응반원은 총 14명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구성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 등 이상거래를 점검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획조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대응반의 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김상훈 통합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가운데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절반인 5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는 18건인데, 검찰 기소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처벌은 3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2건은 약식기소, 1건은 기소유예였다.

앞으로 출범할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 거래법이 준수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을 집행한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집행기관에서 대규모 파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인력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감독기구 성격상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나 다양한 정부기관이 포진하는 점을 감안해 총리실 산하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도 제정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매매·전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각종 시장교란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강도를 정한다. 현행 법·제도상의 구멍을 메우는 법이므로 당연히 처벌 강도의 격상을 의미한다.김양혁기자 mj@dt.co.kr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일대 아파트. <디지털타임스 DB>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일대 아파트.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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